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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여러 차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실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의에 의한 해지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818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는 상급자가 직·간접적으로 퇴사를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25. 4.

11. 인사부서에 사직서 등 퇴직 관련 문의를 한 뒤 같은 날 직속 상급자에게 퇴직의 의사를 전달한 점, ② 근로자는 2025.

4. 15.

인사부서장에게 퇴사 절차 안내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고, 2025. 4.

23.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2025.

4. 25.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 서명한 후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④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입증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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