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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596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집회에 참석한 행위는 취업규칙의 복무규율 위반 및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외 징계사유(3가지)는 이중징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사유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4가지 중 1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경우 표현의 자유나 집회, 시위의 자유와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③ 인정되지 않는 일부 징계사유의 경우 이를 징계양정에 참작하더라도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적법하게 구성한 것으로 보이나,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사유와 해고일자를 명시하여 직원에게 통보하도록 한 해고의 서면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징계절차의 흠결에 해당하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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