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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다수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 등을 볼 때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632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정확한 물품 내역을 명기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징계사유2?3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사유(1, 4~10)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다수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에게 이전 사건에도 상당한 책임이 인정되는 점, ③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를 장기간 불이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 ④ 당사자 간 신뢰가 손상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기타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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