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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711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수리한 점, ② 사용자가 사직서에 기재된 합의 조건을 이행한 점, ③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고, 사직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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