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인사평가에서 근로자에게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행위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노40
- 판정일
- 2025. 06. 26.
판정문
ㅇ 사용자가 인사평가에서 근로자에게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3조는 평가대상기간 중 ‘3개월 미만 근무자’와 ‘신규채용 또는 승진 임용되어 3개월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하여 업무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등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다소 위반한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는 전체 직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의도적으로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업적평가서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것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인사평가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한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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