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다수의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를 운행하는 기관사로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재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규정에 의거한 당연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467
- 판정일
- -
판정문
가. 당연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철도기관사로서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22년 음주운전은 재범으로서 그 범행의 정도가 더욱 무겁고 최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점, 다수의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를 운행하는 기관사로서 사회 일반인에 비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고도의 주의의무가 더욱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행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음주운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 사유로서 당연면직 사유는 정당함 나.
면직 절차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면직 사유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당연면직 사유이므로, 인사위원회 의결이 없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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