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라 각하판정함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407
- 판정일
- -
판정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라 각하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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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라 각하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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