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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라 각하판정함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407
판정일
-
판정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라 각하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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