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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견책’의 징계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192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회사의 공간에 개인 짐을 두고 숙박하거나 개인공부를 하는 등 해당 공간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행위 등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해당 징계사유에 대한 양정으로 경징계의 하나인 ‘견책’을 정한 것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징계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단체협약의 징계절차가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견책’의 징계는 정당하다.

다.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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