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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098
판정일
-
판정문

아파트 관리소장인 근로자는 새로운 위·수탁 관리 업체인 사용자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아파트와 체결한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 계약서에는 “을의 위탁관리 착수 전 기존 직원들의 고용승계는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고용승계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아파트 관리주체 변경 후 이전 위탁관리업체 소속 직원들이 사용자 소속으로 계속 근로하고 있기는 하나, 해당 직원들은 이전 위탁관리업체에서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이 채용된 것으로 고용이 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아파트관리소장 중 1명이 고용승계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당시 위·수탁 관리계약서에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이 있었던 경우로서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해 고용승계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기타 당사자 간 고용승계에 관한 신뢰나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고용승계해야 하는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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