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건설현장에서 가시설공으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해 직장 동료들과의 심각한 불화 및 직장 내 규율과 질서 문란을 이유로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의 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825
- 판정일
- -
판정문
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 건설현장에서 가시설공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의 내용, 임금의 구성항목, 실제 근로기간 등을 종합하면 계약기간은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공종에 대한 공사가 확정적으로 중단되거나 종료된 때까지라고 봄이 상당하여 근로자가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정당성 직장 동료들과의 심각한 불화 및 직장 내 규율과 질서 문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 성적 및 능률의 현저한 불량은 객관적 평가자료 등이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근로자와 직장 동료들과의 불화가 근로자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징계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징계절차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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