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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의 피켓시위 및 옥외집회 등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형사고소를 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노162
판정일
-
판정문

가. 사용자1이 회사4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1은 회사4의 공동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나 사업의 경영담당자로서 회사4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정함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그 한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구제명령의 대상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조합원들의 피켓시위와 옥외집회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켓시위가 근무시간에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목적 또한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복지증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 업무가 일부 저해되는 경우는 부득이하므로 그러한 정도는 사용자가 수인하여야 할 범위 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적법한 신고절차를 거쳐 행해진 옥외집회는 노동조합이 쟁의권을 획득한 후 폭력이나 협박 등의 물리력의 행사 없이 급여인상 등 조합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켓시위 및 옥외집회는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 행위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1 내지 4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참여한 조합원들에 대해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공모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각 조합원들에게 행한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는 당초 예고하였던 불이익을 실제로 실행한 것으로써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고자 하는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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