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평정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는 해당되나, 부당한 근무평정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877
- 판정일
- -
판정문
가. 근무평정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 근로자가 근무평정 결과로 승격 심사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며, 구제신청의 대상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견책 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로서 이에 준하는 징벌적 성격을 갖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무평정은 구제신청의 대상인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 근무평정의 정당성 여부 근무평정은 업무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로서 주관적인 평가도 포함되며, 근로자가 순환 근무 원칙에 반발하며 물의를 일으키고 방사선 안전 관리 업무수행 중 작업자들이 방사능에 과다하게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볼 때 해당 사건들을 반영하여 시행한 근무평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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