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이후 계약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522
- 판정일
- -
판정문
가. 정년퇴직 이후 계약직(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무 규정이 확인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직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이후 계약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이후 계약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기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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