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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이미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028
판정일
-
판정문

① 최초 구제신청서와 이 사건 구제신청서에 기재된 당사자, 해고일, 신청취지 등이 동일한 점, ② 근로자는 최초 구제신청 후 2024. 10.

25. 심문회의에 출석하였고 사용자와 구제신청 취하 등의 내용으로 화해하였으며, 화해조서는 근로자의 대리인에게 2024.

11. 1.자 송달된 점, ③ 그런데도 근로자는 2024.

10. 28.

같은 사용자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반복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구제신청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존재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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