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 등을 볼 때 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544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상사를 상대로 한 폭언?협박, 책상 정리 지시 거부, 보안자료를 소홀히 취급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사유2?3?5는 그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② 이전 징계 이력이 존재하는 점, ③ 대기발령 기간 중에도 협박성 언동을 하고 징계사유에 대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④ 회사 및 팀원들과의 신뢰관계가 심하게 악화되어 회복이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가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송달받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