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358
- 판정일
- -
판정문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재무제표상 매출, 고정자산, 유동부채 추이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나.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는 권고사직, 임원 및 간부급 직원 급여 감액으로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밖의 근로시간 단축, 일시 휴직, 희망 퇴직 등의 해고 회피 노력이 부족함 다.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 여부 사용자는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은 근속 3년 미만, 부서별 균형, 업무 대체 가능 여부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선발기준이나 결과를 고지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에게 임금삭감 동의 여부를 문의한 지 후 2일 후 근로자를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점 등으로 볼 때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고, 근로자 대표도 선정하지 않았으므로 성실한 협의의무를 불이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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