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따른 양정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이고, 징계처분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거나 추단하게 하는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200
- 판정일
- -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의 불성실 근로 행위와 사유서 및 시말서 미제출의 사실은 다툼없이 인정된다.
비록 근로자들은 징계사유인 불성실 근로는 1일 6시간 40분이라는 근무시간의 한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① 근로자들이 1일 2교대 배차를 선택하여 근무한 점, ② 사용자가 불성실 근로의 기준으로 삼은 기준이 1일 2교대 기사들의 평균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기준운송수입금을 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것 자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따른 양정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 또한 하자가 없으므로 승무정지 20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나.
승무정지 20일의 징계와 일 6시간 40분의 근무시간을 준수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에게 일 6시간 40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도록 지시한 것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행해진 것이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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