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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따른 양정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이고, 징계처분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거나 추단하게 하는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200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의 불성실 근로 행위와 사유서 및 시말서 미제출의 사실은 다툼없이 인정된다.

비록 근로자들은 징계사유인 불성실 근로는 1일 6시간 40분이라는 근무시간의 한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① 근로자들이 1일 2교대 배차를 선택하여 근무한 점, ② 사용자가 불성실 근로의 기준으로 삼은 기준이 1일 2교대 기사들의 평균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기준운송수입금을 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것 자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따른 양정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 또한 하자가 없으므로 승무정지 20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나.

승무정지 20일의 징계와 일 6시간 40분의 근무시간을 준수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에게 일 6시간 40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도록 지시한 것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행해진 것이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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