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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다수의 징계전력 등의 사유를 징계양정으로 고려하여 보면, 징계해고의 양정과 절차가 적정하므로 정당한 징계이며,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가 정당하고 달리 배차불평등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270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제1, 2 징계사유의 난폭운전, 승차한 승객을 하차시킨 것은 버스 내 CCTV 영상, 민원내용 등으로 확인되고, 제3 징계사유는 근로자 스스로 인정하는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는 버스기사로서 공공성에 비추어보면 비위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사용자가 징계양정으로 삼은 그간의 사고와 징계전력 등(제4 징계사유)은 근무기간 동안의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부적합해보이며,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여지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해고’의 처분은 적정하고, 징계절차 또한 적정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나.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해고가 정당하고, 달리 배차불평등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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