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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의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따른 양정 및 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120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가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비위 정도가 중하고 징계의 양정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이다.

나.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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