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및 금품수수 미신고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감봉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709
- 판정일
-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신고인으로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상황보고를 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 대한 2차 가해로 인정되고, 소속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받았음에도 사용자에게 신고하지 않아 징계사유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회사는 서울○○공사가 100% 출자하여 만든 자회사로써 임직원에게공공기관에 준하는 도덕성, 규범준수성 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관리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노력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점, ③ 사용자는 징계재심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원처분을 감경하는 결정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감봉 1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참석 하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서면으로 징계처분통지서 등을 교부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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