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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해고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678
판정일
-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공립학교인 사용자2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용자1의 산하 교육기관으로 사용자2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는 사용자1에 귀속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 있음 나.

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경찰조사를 받는 동안 보안의 공백이 발생한 점, ② 근로자가 동료의 학부모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내용을 문자화하여 해당 학부모에게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등 학교에 분란이 야기된 점, ③ 근로자가 비상연락망의 학부모 전화번호로 업무와 관련 없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를 목적 외 사용하는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관련 조례 및 근로계약서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공립학교의 설립 목적과 여건ㆍ근로자의 직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고 인정되므로 해고 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다.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해고 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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