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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쳐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595
판정일
-
판정문

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인사명령인 점, ② 원직에 새로운 관리소장이 근무 중이었고 신청 외 용역 현장에는 관리소장 공석이 없었던 점, ③ 근로자가 원직 현장 직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원직에 준하는 자리로 복직시키기 위해 결원 발생 예정인 M호텔 방재과장 자리를 만들어 인사명령한 점 등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인사명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 ① 근로자는 인사명령으로 임금이 동결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기존 근로계약 기간은 2023. 12.

31.까지였고 근로자가 동결된 임금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2024. 12.

31.까지 연장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고, ② 근로자의 직책이 관리소장에서 방재과장으로 변경되었으나 월 임금, 근무시간이 동일하고 전반적인 근로조건 변동이 크지 않으며, ③ 근로자의 출퇴근 거리가 약 2.2km 멀어지긴 하였으나 이는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라고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인사명령 전 면담을 실시하였고,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볼 때 성실한 협의 절차를 준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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