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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577
판정일
-
판정문

① 사용자의 채용공고에는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정규직 전환의 의무, 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소속 부서에서 인사담당 부서에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도 인사담당 부서로부터 정규직 전환 관련 안내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관련 대화를 나눈 직원들은 대다수 인사권한이 없는 직원들로, 회사에서 인사권한이 있는 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의 신뢰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최근 3년간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17%에 불과하여 정규직 전환의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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