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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575
판정일
-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신청인이 글로벌 인사정책의 업무를 수행할 때는 대표집행임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신청인은 전결권으로 임직원 채용에 관한 승인권이 있을 뿐이고 그 밖의 상황에 관하여 전결권을 부여받은 적이 없는 점, ③ 신청인이 ELT 및 보상위원회의 구성원이긴 하나 신청인이 동 위원회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를 보수로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됨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신청인이 건물 매각과정 등을 대표집행임원 등에게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회사 내 재무전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 및 업무상 지시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신청인이 건물 매각과정에서 대표집행임원 및 재무전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② 신청인이 아닌 회사의 총무팀에서 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인장관리규정을 어기고 매매·임대차 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하였다는 행위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등 신청인의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어 부당한 직위해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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