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정직 4월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574
- 판정일
-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3일 중 2일은 승인받지 않고 결근하여 무단결근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출근하지 못함을 사용자에게 보고하여 사용자는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근로자가 사후 병가신청을 하기 전에 징계절차가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비록 과거 동일 징계이력을 고려하였다고 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정직 4월의 중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과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소명한 점, 인사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를 무효로 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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