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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499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성비위 행위는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었으며, 근로자도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성추행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성희롱 등은 인사규정상 징계의 감경이 불가한 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공공기관의 자회사로서 일반 사기업에 비해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며, 관리자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하였다는 점에서 비위의 정도가 중하므로 해고의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메일로 해고사유와 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해고예고 통보서를 첨부하여 발송하였으므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판단되며 그 외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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