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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823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근로자가 담당구역 내 폐업업소 수를 고의로 축소하여 허위로 보고하고, 나아가 다른 직원들이 허위로 보고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 행위는 협회의 인사규정 제36조의2제1호 및 별표 3에 규정된 성실의무, 복종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과거 수차례 고소(고발)?진정 등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무죄, 무혐의 등의 처분이 내려진 점, 최근 5년 이내 4차례 징계전력이 있고, 그 중 강등처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정당한 징계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징계전력 전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태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점, 근로자의 허위보고 및 허위보고 선동 등의 비위행위로 인해 향후 기업질서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을 고려하면 비위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 볼 수 없음에도 근로자가 인정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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