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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540
판정일
-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필라테스 강사로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①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지위 중 선택하도록 한 점, ② 근로자로 근무하던 기간과 위탁계약서 작성 이후로 담당업무 및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감독 여부의 달라진 점에 대해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③ 매출여부에 상관없이 영업지원비가 고정급으로 지급된 점, ④ 연차, 외출 등에 대한 승인 내지 보고를 요구하여 근태관리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구제신청 이전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고 향후 민·형사,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사용자와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우며, 이를 위반하여 제기된 구제신청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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