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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501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 내 성희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지시 불이행 및 품위유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직장 내 성희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점장이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중 물품구매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후에는 물품구매를 반복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을 점장에게 옮기지 말라는 취지의 주의를 준 것도 점장이 근로자의 상급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며 달리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의 기업질서에 어떠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 ③ 설사 양정판단에 부수적 사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새로운 징계사유의 추가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무겁게 하는 효과를 부여할 수 없는 점, ④ 근로자의 징계이력이 없고 규정상 감경되는 포상은 아니나 8번의 포상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회사 규정상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징계절차의 하자로 보이는 사정이 없으며, 근로자도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장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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