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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지만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753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피해자에게 행한 제반 언행을 외부 전문가를 통해 조사·확인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정한 점, 근로자의 언행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제반 정황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 단정하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정직 2월)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총괄자로 복무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일부 자신의 실수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사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정직 2월)는 그 양정이 가혹하여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이 남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징계가 소정 절차(인사규정 제65조 제1항)를 위반하는 등의 일부 하자는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징계의견을 조회하였고, 청문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소명기회를 적절히 보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정직 2월)를 무효로 할 정도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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