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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2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1 내지 3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463
판정일
-
판정문

가. 근로자2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임원계약서에 기재된 직무전결규정, 직무기술서 등의 규정이 없는 점, ② 대외사업팀 업무만 수행하였을 뿐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 임원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업무에 대해 다른 팀장들과 동일하게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는 점, ④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업무를 수행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자들(근로자1, 2, 3)의 징계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1은 동종의 경쟁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용자의 사업에 연계하여 근로자1의 사업을 진행한 점, ② 근로자2는 근로자1 회사의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점, ③ 근로자3은 재직 시 근로자1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점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러한 근로자들의 비위 행위는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고한 사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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