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450
- 판정일
- -
판정문
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택시 승무원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회사의 다수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관행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택시 승무원인 근로자가 지난 3년간 7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최근 1년간에도 2건의 교통사고가 있었던 점은 이용객의 안전과 보호가 매우 중요한 택시 운송업에서 계약갱신 여부에 참작할 수 있고, 근로자가 실제 택시를 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행 버튼을 누른 행위는 근로계약의 당사자 간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이자 불성실 근무인 점이 인정되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됨 다.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