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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는 정년도래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아니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699
판정일
-
판정문

가. 정년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조합원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아 만 65세가 정년임에도 정비직인 근로자를 만 60세에 정년퇴직시킨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정비직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전 체결된 2020년 단체협약은 당시 조합원인 운전직(승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었던 점, ② 근로자는 2022.

4.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이후 교섭대표노동조합(신청 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2022년 단체협약에서 정년은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고 명시한 점, ③ 2023.

3. 개정된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비직의 정년은 변경 전·후 모두 만 60세로 변동이 없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정비직인 근로자에 대해 만 60세 정년을 적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취업규칙에 따른 것으로 해고로 볼 수 없다.

나. 정년퇴직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정년퇴직은 취업규칙에 따라 이뤄졌고, 달리 사용자가 반조합적 의사로 행하였다는 입증자료도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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