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510
- 판정일
- -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3. 9.
14. 사용자에게 사직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사용자는 2023.
9. 15.
이를 수락하는 내용으로 회신한 점, ② 근로자의 사직 문자메시지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고, 사용자가 이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③ 문자메시지 내용으로도 사직의 배경으로 점장과의 갈등을 언급하고 있으나 사용자에게 점장의 행위를 신고한다거나 갈등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와 점장의 갈등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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