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510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3. 9.

14. 사용자에게 사직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사용자는 2023.

9. 15.

이를 수락하는 내용으로 회신한 점, ② 근로자의 사직 문자메시지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고, 사용자가 이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③ 문자메시지 내용으로도 사직의 배경으로 점장과의 갈등을 언급하고 있으나 사용자에게 점장의 행위를 신고한다거나 갈등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와 점장의 갈등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