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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520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가 2023. 6.

15. 사용자와 2023.

6. 15.부터 8.

31.까지의 근로계약 기간 등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2023. 9.

1.에는 사용자와 2023. 9.

1.부터 11. 30.까지의 근로계약 기간 등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7조에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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