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관계가 이미 종료된 후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731
- 판정일
- -
판정문
당사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3. 9.
30. 자로 종료되었고,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2023.
11. 29.
구제신청이 접수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