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이고,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446
- 판정일
-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휴대전화의 용량을 이유로 그룹웨어를 설치하지 아니한 사실, 사용자의 2023.
11. 15.
자 채용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한 사실, 법인카드로 택시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원과 불화를 겪은 사실, 사용자의 공용 물품인 외장하드와 업무용 휴대전화를 독점 사용 및 외부 반출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의 사실은 징계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징계 경감 및 감면 규정을 둔 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행위가 경감 또는 감면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입은 구체적인 손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개업 이래 징계해고를 한 사례가 없음에도 2023.
10. 4.
신입 사원으로 입사하여 수습기간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가장 무거운 해고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중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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