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이고,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446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휴대전화의 용량을 이유로 그룹웨어를 설치하지 아니한 사실, 사용자의 2023.

11. 15.

자 채용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한 사실, 법인카드로 택시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원과 불화를 겪은 사실, 사용자의 공용 물품인 외장하드와 업무용 휴대전화를 독점 사용 및 외부 반출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의 사실은 징계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징계 경감 및 감면 규정을 둔 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행위가 경감 또는 감면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입은 구체적인 손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개업 이래 징계해고를 한 사례가 없음에도 2023.

10. 4.

신입 사원으로 입사하여 수습기간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가장 무거운 해고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중하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