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성능미달 연료전환설비 부당 인수를 사유로 근로자에게 행한 해임 처분은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가 정당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854
- 판정일
- -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운전허용범위를 만족하지 못한 설비를 부당하게 인수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두산중공업에서 부담해야 할 냉각기 설치비용 약 10억 원을 사용자가 부담하게 하고, 발전설비 효율저하에 따른 발전손실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를 초래하도록 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및 제73조(징계)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와 직장 내 기강 확립 등을 위해 엄격히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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