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759
- 판정일
-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업무 위임 계약 부적정 ② 수의계약 및 예산 집행 부적정 ③ 행사실시 보상금 집행 부적정 ④ 실적증명 부정 발급에 따른 업체선정 부적정 등과 관련하여 관리자로서 관리감독을 태만한 행위 등이 인정되므로 인사규정 제36조 및 징계양정표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처분의 적정성 여부 1차 인사위원회의 징계처분인 정직 1개월의 결정이 명백하게 부당하거나 형평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1차 인사위원회의 징계처분 이후 새로운 비위행위가 추가되지 않았음에도 2차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업무의 전결권을 행사한 실무자보다 차상위자인 근로자에게 더 높은 정직 2개월을 처분한 것은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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