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 발령에 불응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발령지가 아닌 본사로 계속 출근하게 된 것이 전적으로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761
- 판정일
-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전보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협의절차 또한 거쳤으므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가 정당한 전보 발령에 불응하여 현장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취업규정 및 인사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전보 발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현장이 아닌 본사로 계속 출근하게 된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전보 발령이 보류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 이유가 큰 것으로 보이므로 전적으로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및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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