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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용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702
판정일
-
판정문

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는 한 차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뿐, 1일 단위 혹은 시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는 적어도 2023.

4. 3.∼2023.

8. 31.

사용자 소속으로 현장에서 4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의 고용관계를 임시 또는 일용근로관계로 보기 어렵다. 나.

해고의 존부 근로자는 윤○화 반장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해고의 권한이 있는 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제출한 현장 직원 조직도, 업무분담표, 윤○화의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윤○화 반장에게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해고와 관련하여 현장소장 등 책임있는 자에게 해고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윤○화 반장은 해고의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계속 현장에서 근로할 것을 독려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만을 요구하면서 현장에 출근하지 않은 점 등 계속근로의 의사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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