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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2차례 이유서 제출 요구에도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745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는 2차례 이유서 제출 보정요구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2024. 1.

24. 개최된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하단에서 규정하는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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