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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482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규정이 없고, 학교의 취업규칙에도 근로자를 비기간제 계약으로 전환하여 준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학교의 채용공고에 비기간제 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나 “with the possibility”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사용자가 기간제 계약을 비기간제 계약으로 전환하여 준 사례가 있으나 그것만으로 관행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학교의 취업규칙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두 번째 체결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2022. 9.

1. 개시한 반면 학교의 취업규칙은 2022.

6.경 제정 혹은 개정되었으므로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점, ④ 근로자는 ‘부록 B’ 및 ‘부록 C’에 기간제 계약을 비기간제 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와 관련한 평가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취업규칙의 성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부록이 취업규칙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근로자의 업무평가에 대한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사용자가 기간제 계약을 비기간제 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재량에 따른 것일 뿐 그것이 곧바로 근로자에게 비기간제 계약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기대권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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