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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이 정당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756
판정일
-
판정문

가. 근로자의 해고일은 언제인지(2023.

8. 2.

또는 2023. 10.

6.)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의결을 통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2023. 10.

6.이 근로자의 해고일이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회사 소속의 근로자에게 다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2,200만 원의 금품을 수령한 업무상배임죄의 행위, ② 근로자가 함바식당에 지급할 실비를 부풀려 청구하여 약 500만 원을 사기로 편취한 행위, ③ 현장 근로자들의 저녁 식비 약 650만 원을 유용한 ‘업무상횡령죄’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85조(징계사유)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징계위원회에 불참했으므로, 해고절차에 있어서 그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적 하자는 확인되지 않아 적법하다. 마.

해고서면통지 준수 여부 사용자는 2023. 10.

6. 카카오톡 메시지 뿐만 아니라 등기우편으로 해고통보서를 발송하였고, 등기우편은 반송되었으나 근로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해고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해고서면통지를 준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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