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도 준수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751
- 판정일
- -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는 인사담당 부장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 항목이 정성적 평가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부장 직책수당 500,000원은 근로자 월 급여의 약 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고, 인사발령에 따라 겪게 되는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불이익 등을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인사발령의 근거가 된 업무평가에 관한 결과 및 내용 통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불이익한 조건의 급여 조정에 대한 제안을 근로자가 거절하자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인사발령에 대한 성실한 협의절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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