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492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고서 이유서를 통해 구제신청과 관련된 사실을 주장하거나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노동위원회가 2023. 12.

13.과 2024. 1.

5., 1. 12.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에 대한 2회 이상 보완 요구하였음에도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③ 조사관이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였음에도 전화나 문자 메시지에 전혀 응답하지 아니한 점, ④ 근로자에게 심문회의 일정을 통지하면서 심문회의에 출석할 것을 안내하였음에도 심문회의에 불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