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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장기간의 무단결근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488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근로자에게 3개월간 재택근무를 하도록 조치한 점, 근로자가 재택근무 후 3개월간 무급휴직에 대해 동의한 점, 무급휴직기간 만료 후 사용자의 수차례의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아무 연락 없이 복직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장기간 지속된 무단결근 행위는 기업질서를 훼손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우므로 과도한 징계라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회사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를 2회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별도의 소명 없이 참석하지 않아 근로자 없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한 점,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송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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