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757
- 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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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 또는 장애인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 보고 없이 은행에 퇴직금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장애인 근로자 모르게 장애인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위 퇴직금, 대출금 등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사무국장으로서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사고를 예방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행하였는바,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 관계가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출석통지서가 도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의 징계위원회 연기요청을 반드시 수용하여야 할 근거가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근로자 스스로 출석하지 않은 점, ④ 징계사유를 어느 정도 축약적으로 표현한 것은 구체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징계위원회 결과 통지서에 징계처분을 ‘해임’으로, 결정일을 ‘2023.
5. 12.(금)’로 명시한바, 근로자는 해고일을 2023.
5. 12.로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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