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697
- 판정일
- -
판정문
근로자는 심리적 압박을 받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철회 요청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직접 사직서를 가져와 성명 및 퇴사사유 등을 작성·날인하여 제출하였고,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직서 작성이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는 2023. 8.
25. 박OO 사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가 같은 날 4대보험 신고 대행업체에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사직서에 회사 대표이사의 결재가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직서는 2023.
8. 25.
수리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사직 철회 의사를 표시한 시점이 2023. 8.
28.로 사직서가 수리된 이후이므로 사직 의사 표시 철회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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