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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506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근무시간 미준수 행위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 행위와 별개로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무시간을 준수하여 성실히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이외의 징계사유는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차별적 처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오히려 차별적 처우 시정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하고 근로자가 그 지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한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의 사유 19개 중 11개의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인정된 근무시간 미준수 행위에 대한 징계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기 어렵고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라 판단한 사용자의 기념관 근무 지시 및 사무실 출입 제한 행위 등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근무시간 미준수 행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특별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의 사건 징계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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